발기부전치료제구입 ‘흐린 가을 하늘’···전국 흐리고 비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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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5:5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이날 기상청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10~50㎜, 대구·경북 10~40㎜, 광주·전남 5~4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전북 5㎜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4도, 인천 17.4도, 수원 17.2도, 춘천 16.0도, 강릉 17.2도, 청주 17.8도, 대전 17.7도, 전주 18.8도, 광주 19.5도, 제주 26.4도, 대구 18.4도, 부산 21.5도, 울산 19.7도, 창원 20.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가을이 왔지만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수도권에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고,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평년 대비 각 1.2배, 1.5배가량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을 기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올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고 건조한 티베트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며 ‘가을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지방 등에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날씨는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5도 안팎, 낮 최고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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