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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제주 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참고래···죽은채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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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4: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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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한림선적 어선 A호(42t·근해자망)가 조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래 성체 크기가 20m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포획된 10m 길이의 참고래는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용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9만7천전자’를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미’들은 5개월간 코스피에서만 28조원을 팔아치우며 오히려 불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다. 외국인은 659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84%) 급등한 9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이자 장중 최고가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월11일(9만6800원)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상승률은 83%가 넘는다.
‘반도체 불장’의 또 다른 한 축인 SK하이닉스는 7.1% 오른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하이닉스는 약 2.7배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에도 그동안 주도주에서 빗겨났던 2차전지, 자동차주가 폭등하며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는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반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740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56.2% 올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코스피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기’를 외쳐도 개인들 매도세는 거세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개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외면하고 해외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된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193억6083만달러(약 27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88억306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순매수액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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