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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광호 칼럼] 정청래 민주당의 ‘유능’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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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8:4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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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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