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동칼럼]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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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1:5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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