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0:54 조회1,23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목록 본문 2016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목록